서수원자이아파트 등···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부과

<사진제공=경기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는 수원시 서수원자이아파트, 동두천부영1차아파트, 하남시 미사강변도시12단지아파트 등 3개 아파트 단지를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단지는 9월 1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는 경기지역 아파트 입주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계단 등 아파트 공동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시·군별 조례에 따라 1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금연아파트가 많이 알려지면서 신청 아파트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금연아파트 중 과태료가 부과된 아파트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금연아파트는 이번에 추가된 3개 단지를 포함해 17개 단지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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