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수원지법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아파트 동대표가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잠가 관리소장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 이들 동대표에 대한 각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남수진)은 2014년 11월부터 4일간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자물쇠를 달고 관리소장의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구 A아파트 동대표 B씨에 대한 업무방해 선고심에서 “피고인 동대표 B씨를 벌금 7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동대표 B씨는 출입문 시정 전 관리소장 C씨가 관리소장직에서 해임됐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씨는 시정 당일 오후 4시에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한다는 공고문을 오전에 붙이고 안내방송으로 이를 통지, 동대표 6명은 같은 날 오후 5시 놀이터에 모여 백지에 서명을 한 후 대표회장을 해임하고 관리소장 C씨를 관리소장직에서 퇴직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피고인 B씨가 보충하는 방법으로 공고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동대표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등을 대표회의 구성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시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 개회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피고인 B씨는 2014년 11월 당일 오전에야 회의 개최 사실을 공고해 이날 회의는 적법하게 개최됐다고 할 수 없고, 당시 관리소장 C씨를 해임하는 내용에 관한 회의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인의 진술 등을 비춰볼 때 이날 회의에서 C씨를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 동대표 B씨의 주장처럼 2014년 11월 관리소장 C씨 해임에 대해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C씨는 같은 날까지 관리소장으로서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해임된 직후라도 자신이 수행하던 업무를 종료하고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C씨에게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 B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관리소장 C씨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즉시 막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이에 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동대표 B씨를 벌금 7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수원지방법원(판사 정성균)은 최근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잠궈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수원시 D아파트 동대표 E·F·G씨에 대한 업무방해, 모욕 선고심에서 “피고인 동대표 E씨 등에 대해 각 벌금 3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동대표 E·F씨는 지난해 7일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관리소장 H씨가 관리소장 자격이 없어 관리사무소에 들어 올 수 없다며 빗자루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내부에서 걸어 잠궈 H씨의 출근을 저지하고, 뒤늦게 들어온 동대표 G씨를 포함한 3명은 회의용 탁자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일일 회의를 방해하는 등 약 70분 동안 H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동대표 E씨는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G씨는 각 초범인 점, 관리소장 H씨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대표회의에서 지난해 6월 관리소장 H씨에 대한 해임 결의가 있자 관련 법령 확인 없이 부주의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E씨가 지난해 4월과 7월 관리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관리소장 H씨에게 욕설을 내뱉어 H씨를 모욕했는데, 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그러나 피해자인 H씨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지난 4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E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해 고소 취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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