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대표회장 등 입찰방해로 업체 선정…‘무효’
대표회의 대신 지급한 직원 임금은 청구 가능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계약은 무효이므로 업체는 계약기간 동안의 위탁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22민사단독(판사 주경태)은 최근 위탁관리업체 B사가 대구시 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수수료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에게 4073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B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2014년 9월 위·수탁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에서 추첨을 통해 위탁관리업체 B사를 선정하고 다음 날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전에 대표회장 C씨 등이 B사를 추첨하기로 공모한 후 입찰에 참가한 다른 업체의 용지와 B사의 용지를 구분한 후 B사의 용지를 추첨하는 방법으로 B사를 선정한 것이었고, 대표회장 C씨 등은 입찰방해죄로 기소돼 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B사는 대표회장 C씨의 부탁으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관리직원들에게 임금 합계 4073만여원을 대신 지급했다.

이에 위탁관리업체 B사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 아파트 위·수탁 관리업무를 수행했으나 계약기간 동안 위탁관리수수료 219만여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계약기간 동안 관리직원들의 임금을 대표회의 대신 지급했으므로, 대표회의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위탁관리업체 B사가 이 아파트 위·수탁 관리업체로 선정된 것은 대표회장 B씨 등의 입찰방해로 인한 불공정한 선정이었음이 인정되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위·수탁 관리계약도 무효”라며 “유효한 위·수탁 관리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 B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B사는 대표회장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관리직원들에게 임금 4073만여원을 지급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이를 원고 B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사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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