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수의계약 여부
기존의 무상 A/S를 해준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를 기존업체로 봐 승강기 유지용역업체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신: 교체공사업체와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수의계약 안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9호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해 다시 계약이 필요할 때 영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승강기 유지용역’ 사업자(승강기 설치 및 교체 공사가 아닌 유지용역을 의미함)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해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5. 13.>.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