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적격심사평가 제출서류 인정여부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가 아닌 관련업종 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회신: 적격심사표상 행정처분건수 확인서, 위탁발급 포함해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해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5~6 표준평가표의 행정처분건수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로 규정하고 있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5. 1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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