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조치‧문화운동 전개 등 대책 발표

지난달 26일 SBS 뉴스 보도의 한 장면. <화면갈무리=SBS>

[아파트관리신문=조혜민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소장에게 ‘종놈’이라고 한 발언이 SBS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커진 사건과 관련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주관협은 ▲협회 차원의 즉각적인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 진행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한 근로환경 및 지위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대표회장의 월권행위 및 부당간섭 등 해소키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공동체 활성화 위한 함께 문화 운동’ 전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주관협은 A아파트의 관리소장과 지난달 30일과 2일 2차례에 걸쳐 면담을 실시했고, 이 면담을 통해 주택관리사 및 관리직원에 막말을 한 대표회장에게 즉각적인 사과 요구와 ‘모욕 및 명예훼손죄’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관협은 또 해당 대표회장에 대한 사과요구를 위한 면담을 요청했으나 대표회장의 거부로 면담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관협은 지난달 31일과 1일 사건이 발생한 A아파트 대표회장의 ‘종놈 발언에 대한 입장’ 및 보도자료와 공동주택 관리실태 및 관리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한 기획기사 촉구 및 요청 공문을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아울러 주관협은 지난달 27일 제1차 협회 회장단 및 국토교통부 면담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 공동주택 실태개선 및 관리업무 종사자의 지위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2일 제2차 협회 및 국토교통부 면담에서는 대표회장의 ‘종놈’ 등 막말에서 나타난 부당간섭과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부당해고 금지 등의 내용을 제도로 개선키 위한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밖에 주관협은 공동주택 관리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관계 정립 및 제도 개선의 분위기 등 기반을 정립하고자 ▲회원들에 대한 이메일 및 홈페이지 홍보, 협회 언론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1단계) ▲일간지 등에 공익광고, 운동 취지에 대한 세부실천지침 수립, 표어 캠페인 공모, 스티커 제작 배포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 등에 대한 공감대 확산(2단계) ▲국회와 행정기관, 관련 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기구를 구성해 ‘공동주택의 생활문화 운동’을 범 사회적 운동으로 전개코자 법령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함께 문화 운동’(3단계)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주관협 서울시회는 3일 A아파트 근처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운영키 위해 8인의 TF팀인 ‘서울시회권익위원회’를 구성해 모금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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