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적격심사결과 1위 업체가 입찰서 입찰보증금란의 오기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0단독(판사 임창현)은 최근 위탁관리업체 B사가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B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2014년 7월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일시를 같은 해 8월로, 입찰 제출서류로 ‘입찰서 및 입찰내역서, 입찰보증금은 별도 밀봉해 입찰 당일 입찰함에 투찰’이라고 공고했다.

2014년 8월 실시된 입찰에서 12개 업체가 참가해 적격심사결과 B사가 가장 높은 점수를, C사가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B사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로 입찰가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190만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했는데 정작 입찰서의 입찰보증금란에는 ‘금삼백이십만원정 (₩1900000)’이라고 기재해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을 다르게 표시했고, 대표회의는 2014년 8월 회의를 개최해 B사의 입찰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위 업체인 C사와 계약하기로 의결해 같은 달 C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노원구청장은 2014년 8월 대표회의의 적격심사 과정에서 관리운영계획서의 배점방식에 오류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했고, 대표회의가 적격심사 점수를 다시 산정한 결과 B사와 C사가 공동 9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됐다.

이에 위탁관리업체 B사는 “사업자 선정지침 제7호에서는 입찰가격의 오기를 입찰 무효사유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므로, B사의 입찰서 중 입찰보증금란의 한글표기와 아라비아 숫자 표기가 다르다고 해 입찰서의 기재내용 중 중요부분의 오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이유로 B사를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한 대표회의는 B사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라”는 이유로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 제10호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입찰 무효사유로 규정하며, 이에 따른 입찰서 양식에는 상단에 입찰가액과 입찰보증금란을 따로 마련하고 있어 입찰보증금란의 기재가 입찰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판결문에서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 제1항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별표3 제14호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입찰을 무효로 규정, 입찰보증금이 입찰가액만큼의 중요성을 갖진 않더라도 입찰 효력을 가늠하는 데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보증금의 오기가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없는 정도로 경미해 이를 무효로 처리한 피고 대표회의의 결정에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하자가 있더라도 노원구청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다시 산정한 점수에 의하면 C사와 원고 B사가 동 순위이므로 원고 B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은 피고 대표회의의 결정이 입찰 공정성을 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해야 하나 원고 B사 입찰서의 하자를 고려한다면 동 순위의 C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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