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상공회, ‘근로시간‧휴일‧휴가에 대한 노무관리’ 교육 실시

김관민 노무사가 근로시간‧휴일‧휴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조혜민 기자]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 규정에 대해 교육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상공회의소 관악구상공회는 26일 기업체 인사‧노무 담당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구 평생학습관에서 ‘사례로 풀어보는 근로시간‧휴일‧휴가에 대한 노무관리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강의를 맡은 노무법인 정동 김관민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며 “‘80% 이상 출근’이라 함은 계속근로 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출근한 비율이 80% 이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 퇴사했다거나 중도 입사해 해당연도를 전부 근무한 경우 1년 중 계속근로 한 기간의 비율을 산정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 15일을 전부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더불어 “2년차 이상의 경우에도 우선 최초 1년 경과시점에서부터 다시 1년이라는 기간을 충족해야 2년차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초 1년 경과후 다음연도의 잔여일(월)은 연차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근로자가 1년 8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최초 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발생하는게 맞으나, 2년차 잔여기간 8개월은 1년을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관민 노무사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한 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 제한과 동법 제56조에 의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노무사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부서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며 상태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로가 적은 자를 말하고,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자를 말한다”며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소 내 전기실‧기관실 직원의 근무형태는 각각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김관민 노무사는 “연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 임산부의 보호휴가 등 각종 휴가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 등의 조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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