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리실무 분쟁사례·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구성요소 등 안내

[아파트관리신문=조혜민 기자] 서울시는 집합건물관리 분쟁사례와 판례를 소개하는 ‘2016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는 14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등의 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용 집합건물과 상가, 업무용 시설의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관리 특징을 비교하고 집합건물관리 분쟁사례와 판례를 소개한다.

강의는 내달 10일과 17일 시민청 태평홀에서 3가지 주제에 걸쳐 진행되며, 10일에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김성일 기획조정실장이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해설과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 상가 및 업무용 시설인 집합건물을 주거와 비주거로 구분해 관리상 특징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같은 날 19시 20분부터 시작하는 제2강에서는 법무법인(유) 강남의 권성환 변호사가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법률 자문지원과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자문을 하면서 경험한 관리실무의 법적·분쟁사례와 주요 판례 등을 안내하며, 6월 17일 제3강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승재 교육위원이 소규모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관리비 구성요소를 해설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의 참여를 희망하는 입주민 등은 내달 3일까지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및 주택관리사협회, 자치구 누리집 등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kjy0521@seoul.go.kr) 또는 자치구 건축과나 서울시 주택정책과 집합건물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강의는 12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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