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합건물법학회 등, ‘2016년도 학술대회’ 개최

'2016년도 제2차 학술대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조혜민 기자] 집합건물 관련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와 (사)입법정책연구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16년도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집합건물 관련 입법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됐으며, 경희대학교 박수곤 교수가 사회자로 나선 가운데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 ‘대형 집합건물 관리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을 계기로 본 공동주택 관리지원기구의 운영 선진화 방안’ ▲우리관리 주거문화연구소 김정인 박사 ‘공동주택 전문관리 실현을 위한 관련 법의 방향’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대형 집합건물 관리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오는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후견적 행정개입의 제도가 정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여전히 집합건물의 관리와 후견적 행정개입의 공백이 큰 상황”이라며 “‘공동주택관리법’을 ‘집합건물관리법’으로 개정하고,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는 집합건물관리법에 포함해 공동주택과 함께 대형 집합건물 관리의 법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대형 집합건물(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대형 상가건물 등)에 속하지 않은 집합건물에 대해서만 현재의 집합건물법의 이념에 맡겨 표준관리규약 등을 통한 사적자치의 원리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며 “다만 소형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표준관리규약의 적용과 후견적 차원의 행정개입의 근거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리관리 주거문화연구소 김정인 박사는 “▲표준적인 관리규약 수립(관리규약의 지역성 반영 유사정보 양상) ▲지자체의 실태조사는 비리적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운데 보편적으로 범하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행정시책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해야 함 ▲사업자 선정지침이 행정처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단지 상황의 개별성 반영이 어려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통합정보마당 등 자료 중복 등의 문제가 있어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행정개입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인 박사는 “현 법제도가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로 하여금 과도하게 행정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에서 규정할 내용과 실무상 참고할 내용을 엄격히 분류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입주민이 전문관리주체에 관리업무를 위임하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실무를 집행하고, 입주민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 규정간 강약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을 계기로 본 공동주택 관리지원기구의 운영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주택 관리지원기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위임해 장기적으로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하고, 지원기구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예산 및 인력 독립과 전문가 등 참여의 제도적 보장 확대, 지원기구의 종합적 기능 확보 위한 분쟁처리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주택관리업체와의 사이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주택 관리 관련 업무 상담과 갈등 및 분쟁조정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수행 ▲공동주택 현황 및 실태조사·연구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등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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