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함께행복지원센터, 선정지침·장기수선계획 등 담아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집(2-2)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에서 각종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관리운영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질의회신 책자가 발간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우리家함께행복지원센터는 그동안 국토부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답변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유권해석 등의 내용을 담아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집(2-2)’를 최근 발간했다.

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공동주택 하자보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기타(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자생단체 운영, 임대주택 관리, 혼합단지 관리) 등 총 4장으로 구분해 214개 질의회신을 담았으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서를 함께 수록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사업자 선정지침 부문에서 낙뢰피해로 손해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이 가능한지에 대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제정 시행된 2010년 7월 6일 이후 공사가 진행된 경우라면 낙뢰피해에 따른 보험금을 사용하는 공사라고 하더라도 통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다만, 선정지침 별표2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하주차장 LED전등 교체와 관련해 기존에는 전면 교체공사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을 내렸으나, 반드시 장충금이 아닌 수선유지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공동주택 관리의 자율성 제고 및 에너지 고효율 기기의 설치를 장려해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해당 교체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지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인지 여부와 함께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한 사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한편 질의회신집은 우리家함께행복지원센터 누리집(happyapt.molit.go.kr) 정보광장/자료실에서 확인 및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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