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6개 동의 아파트 옥상 바닥 모르타르공사를 4차례에 나눠 진행하면서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 옥상바닥 모르타르공사, 부분으로 나눠 수의계약 안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6호에서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의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눠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6개 동의 아파트 옥상 바닥 모르타르공사를 4차례에 나눠 진행하면서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를 시기로 나눠 계약하는 것에 해당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4. 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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