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보고

이달중으로 서울지역 이웃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센터가 신설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오경환 의원은 최근 열린 제26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을 통해 이달 중순부터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서울시 기획조정실로부터 받은 보고에 의하면, 서울시는 이웃간 갈등을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판단, 분쟁 당사자들이 평화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달 중순 코디네이터 고용(1명)을 통해 서울시 서소문별관 1층에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분쟁사건 사전 상담이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의 분쟁조정 절차는 신청·접수 → 사전상담 → 조정위원 선정 → 조정일 확정 → 조정 → 종료로 이뤄질 계획이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기존 상담에만 그치던 대시민 법률서비스를 분쟁해결까지 확장해 대안마련과 실현방법까지 마련함으로써 이웃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서울시와 협의해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기준 서울시 분쟁조정기구를 살펴보면 ▲올해 동물갈등조정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014년 층간소음상담실 ▲2013년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축물분쟁조정위원회 ▲2012년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1993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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