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관리사 보수교육 이수 관련
공동주택(아파트)에서 10년간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피스텔에 근무하는 경우 올해 주택관리사 의무교육대상인지.
또한 다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복귀하는 경우 언제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회신: 관리소장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업무 종사경력 있다면 보수교육 받을 필요 없어
관리소장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소장,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다면 상기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 경우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소장이던 사람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주택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 된다.
다만, 관리소장,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소장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간의 근무경력이 아니라면 상기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3. 1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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