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 내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던 입주민이 심장마비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스포츠센터 위탁운영업체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부평구 A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수영강습 중 사고를 당해 뇌손상을 입은 입주민 B씨와 그의 가족들 및 B씨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승계참가인)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스포츠센터 위탁운영업체 C사, 수영강사 D씨, 스포츠센터장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 및 원고 B씨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관리업체는 2010년 7월 C사와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해 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단지 내 스포츠센터에서 기초반 수영강습을 하던 중 지난 2013년 9월 자유형으로 수강생들이 한 사람씩 차례로 출발해 레인을 왕복하는 방식의 수업을 받다가 출발지점 1m 부근에서 의식 없이 수영장 바닥을 향해 엎어진 상태로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한 다른 수강생에 의해 구조됐다. B씨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심폐소생술 실시로 의식을 회복했고 저체온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으나, 원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무산소성 뇌 손상 등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입주민 B씨의 남편은 수영강사 D씨와 스포츠센터장 E씨, C사의 이사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국민연금공단은 B씨에게 이 사고와 관련해 장애연금 1291만여원을 지급했다.

이에 입주민 B씨와 그의 가족들은 “수영강사 D씨, 스포츠센터장 E씨, 스포츠센터 운영업체 C사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주의의무 위반에 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 및 증언에 의하면 이 사고는 원고 B씨의 수영미숙에 따른 익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혈관 이외의 원인에 기한 악성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 이후 산소공급과 뇌 혈액공급 재개 시간이 길어져 불가역적 뇌손상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내 스포츠센터에 관한 체육시설업 신고가 마쳐지지 않았고 당시 수영장의 응급실이 제대로 설치·운영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고의 발생 원인 및 이후 경과에 비춰보면 이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수영장은 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설치된 복리시설로서 일정 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감시탑 설치 및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스포츠센터 운영계약 당시 수영장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임대 위탁할 수 없었고, 수영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신고 구비서류 제공 요청과 이용료 인상 요청을 거부해 수영장의 불법 운영을 방조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고 수영강사 D씨, 피고 스포츠센터장 E씨, 피고 스포츠센터 운영업체 C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스포츠운영업체 C사와 스포츠센터장 D씨로 하여금 감시탑 및 응급실을 갖추고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해 익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지휘·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수영장 운영 위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 및 원고 B씨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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