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대표회장을 사칭하며 허위내용의 공고문 부착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붙인 공고문을 계속해 훼손한 입주민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장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가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최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양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입주민 C씨는 원고 B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취소,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민 C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아파트 승강기 내에 부착한 광고용 스티커, 재도장공사 안내문, 자전거 회수공고문, 도시가스 점검안내문,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 등을 임의로 제거했다. 또 자신을 대표회장으로 표시한 허위 내용의 공고문을 같은 장소에 수회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표회장 자격을 모욕하고 대표회의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2014년 8월 벌금 10만원, 같은 해 11월 벌금 50만원 지난해 11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모두 확정됐다.

이에 대표회장 B씨는 “대표회장을 사칭하며 허위내용의 공모문을 부착하고 대표회의가 붙인 공고문을 훼손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 1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대표회장 B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입주민 C씨가 대표회의에서 부착한 공고문 등을 임의로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피고 C씨의 행위로 재산상, 업무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관리업무의 주체인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며 “그 기관에 불과한 원고 대표회장 B씨를 피해자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원고 대표회장 B씨임을 전제로 한 원고 B씨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 B씨 개인에 대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고 C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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