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재도장공사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리베이트 목적의 페인트 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도료납품업체와 공모해 빈 페인트 통을 납품하도록 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재도장공사 과정에서 빈 페인트 통 납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 오산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 등에 대한 사기미수·배임수재 등 선고심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징역 2년, 추징금 1500만원에 처하고, 피고인 도료납품업체 직원 C씨를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주식회사 D사 직원 E씨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2014년 8월부터 아파트 외벽 및 지하주차장 재도장공사를 추진하던 중 지난해 3월 대표회의 결의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재도장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표회장 B씨는 지난해 8월 도료납품업체 직원 C씨로부터 ‘재도장공사에 제품을 납품하게 해주면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교부해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같은 해 10월 이 업체와 제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C씨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도료납품업체 직원 C씨는 대표회장 B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지하주차장 바닥 공사에 사용될 페인트를 이 아파트에 납품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기존에 납품한 페인트 통을 다른 장소로 옮겨 1억810만여원 상당의 페인트를 새로 납품한 것처럼 같은 금액 상당의 거래명세서를 이 아파트 관리과장 F씨에게 제출해 대표회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했으나, 관리과장 F씨가 이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페인트가 납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미수에 그쳤다.

범행이 발각된 후 C씨는 대표회장 B씨에게 빈 페인트 통 등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B씨는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C씨를 도와 대표회의로부터 페인트 대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지난해 11월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관리과장 F씨가 검수 과정에서 페인트 통이 빈 통인 것을 확인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같은 달 대표회장 B씨 등은 페인트를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C씨가 준비한 빈 페인트 통에 물을 채워 넣은 후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뚜껑을 닫고 재포장을 한 후 바로 다음 날 물이 담긴 페인트 통을 관리과장 F씨에게 납품했으나 검수 과정에서 실제 페인트가 들어 있지 않은 사실을 F씨가 확인해 미수에 그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도료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고 추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기 위해 거듭해 납품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대표회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했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관리과장 F씨가 이 사건 관련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파트 도장공사가 수개월간 진행되지 못하는 등 피고인 B씨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가 수수한 대금을 반환한 점, 대표회의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일부 입주민들이 피고인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징역 2년·추징금 1500만원에 처하고, 피고인 도료납품업체 직원 C씨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주식회사 D사 직원 E씨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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