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선 요구

경기 성남시청 <사진제공=성남시청>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토록 주택법 시행령 개선 촉구에 나섰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리모델링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규제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8일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동주택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려면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말하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은 보강 없이 내력벽을 철거한 상태를 측정해 결정된다”며 “이 경우 리모델링을 하면서 수반되는 보수, 보강구조 등을 반영하지 않고 현 상황만 놓고 안정성을 평가하는 문제가 있어 사실상 내력벽 철거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있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수직증축을 하면서 4차례의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내진설계를 현행 기준 이상으로 강화해 더 안전한 건축물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리모델링을 규제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도 이같은 문제점이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주민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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