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설·회계관리 교육 등

이태봉 관리소장이 주택관리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소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타워피엠씨는 2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창조룸1에서 소속 관리소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상반기 센터장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은 장세준 대표이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신임임원 및 센터장 소개 ▲‘조직은 무엇으로 사는가’ 특강 ▲주택관리와 리스크 포인트 ▲시설관리와 리스크 포인트 ▲회계관리와 리스크 포인트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택관리와 리스크 포인트 강의를 맡은 경기 고양시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이태봉 관리소장은 “관리소장이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입주민과 관리직원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며 “신뢰는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민과 관리직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주택법령 등 원칙을 준수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먼저 움직이려는 사고와 행동을 가져 관리직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업무처리과정을 공개해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직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회계관리와 리스크 포인트 교육을 진행한 유명회계법인 송기유 회계사는 “회계감사 결과 법령·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한 아파트 관리주체가 전체 계약금 1억원의 단일 공사를 발주하면서 해당 공사내용을 수십 개의 세부 소공사로 분할한 후 각 세부 소공사의 금액을 200만원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공사가액 1억원의 단일공사를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한 바 있다”며 “관리주체는 긴급한 공사 등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2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여러 업체의 공사 능력과 자격, 공사가액을 비교한 후 합리적인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다른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조경전면교체 공사비 92만원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공사비 집행 후 다시 관리비로 부과·징수했다”며 “이 사례는 소유입주자 또는 임차입주자 모두 이미 장충금을 납부했음에도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공사에 대해 다시 관리비를 부과함으로써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관리주체는 공사비가 부족하다면 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장충금을 증액 징수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공사비를 적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