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광주지방법원

입주자대표회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내용을 유포하고 동대표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대표회의의 감사업무를 방해한 전임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판사 최창석)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동대표를 폭행, 대표회의의 회계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화순군 A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선고심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표회장직을 수행한 이 아파트 전(前) 대표회장 B씨는 지난해 5월 아파트 각 현관 출입문 및 경비실에 ‘아파트 내부 분쟁·비리·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회장으로 출마하는 C씨는 입주민들의 검증도 전혀 안된 사람이며, 동대표 총무직을 5개월 맡고 있으면서 관리비로 고급등산복 구입, 운영 관리비 개인 명의통장을 개설해 심심치 않게 사용해 비리문제가 확연히 들어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 계속해 관리사무소에서 방송망을 통해 게시된 글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했다.

또한 지난해 6월 아파트 경로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게시된 글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으나, 실제로는 대표회장 후보 C씨가 관리비로 고급등산복을 구입하거나 운영관리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로써 대표회장 B씨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C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아울러 대표회장 B씨는 지난해 5월 대표회의가 실시하는 회계감사현장에 들어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C씨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같은 날 회계감사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D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4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대표회장 B씨는 대표회의의 회계감사업무를 방해하고 C씨와 D씨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행동 등에 비춰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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