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위층 입주민에 대해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위층 입주민의 지인들에게 보내 명예를 훼손했다면 아래층 입주민은 위층 입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관악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위층에 거주하는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입주민 C씨는 원고 입주민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 B씨의 피고 C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C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입주민 C씨는 2012년 11월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온 직후부터 위층에 거주하던 입주민 B씨 가족과 층간소음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고, 2013년 5월 C씨는 B씨의 친구에게 ‘B씨는 새벽 두시에 층간소음을 내고 남동생을 고1때까지 폭행했었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B씨가 다니는 대학교 학과 조교에게 전화해 “B씨가 층간소음을 내고 남동생에게 욕설을 해 작가로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2013년 5월 입주민 C씨는 B씨의 대학교 교수에게 ‘사회적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풀고 있는 B씨가 사회로 나갔을 때 남동생은 계속 피해자가 되고, 언제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르니 마음 속의 분노와 충동을 조절하는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해 6월 B씨의 대학교 정문 앞에서 B씨를 질책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으며, 대학교 총장에게도 이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입주민 B씨는 “입주민 C씨는 문자메시지, 전화발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교수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모욕했다”며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제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C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입주민 C씨는 원고 B씨의 친구와 조교의 연락처를 계획적으로 취득해 이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발언을 했으며, 원고 B씨와의 친분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학과 교수와 대학교 총장에게도 이메일을 발송했다”며 “문자메시지, 전화발언, 이메일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 피고 C씨가 적시하거나 피고 C씨의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원고 B씨의 품성, 덕행, 명성 등에 대해 자칫 오해할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은 원고 B씨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C씨가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중 ‘원고 B씨가 잠재적인 폭력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과 ‘원고 B씨에게는 마음 속의 분노와 충동을 조절하는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는 부분은 원고 B씨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서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해 원고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설령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이 전파가능성이 없어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C씨의 행위는 민법상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B씨의 피고 C씨에 대한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 주장에 대해 “층간소음은 소음도 및 종류, 피해 등 주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제출된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만으로는 피고 C씨 등이 우퍼스피커 등을 이용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입주민 C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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