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집중해 총량적인 주택의 양적인 부족을 해결함했지만 앞으로는 주택의 질적인 측면의 향상과 더불어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한 주거서비스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1976년 ‘인간정주에 관한 밴쿠버 선언’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적절한 주택과 서비스라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인 주거권을 이야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국가가 주택개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에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주거기본법을 시행했다.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서, 주거복지를 통해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수요를 고려하며,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정책을 수립 시행할 책무를 부여했다. 주거기본법 하에서 주택의 건설·공급과 관련한 주택법은 유지하되 주거급여법을 제정하고, 기존법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재편했다. 주택법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동주택 관리법 등으로 나눠졌다. 주거기본법은 기존의 최저주거기준을 바탕으로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도주거기준을 신설했고, 주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대상 등을 정하면서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내용에 추가했다.

또한 각종 주거복지정책의 확대·실시에도 전달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의무를 부여하고,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 주거복지 정보에 관한 접근권 강화와 더불어 주거복지 전문 인력인 주거복지사를 양성하고 공공임대주택 등에 배치해 집행의 전문성을 높이며 수요자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주택이라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중심에서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거주행위 및 주거수준 향상과 복지, 정보제공, 전달체계, 전문 인력 양성 등 포괄적인 주거서비스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주거서비스는 주거공간과 주생활행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며, 넓게 표현하면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공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다. 주거란 주택과 관련한 물리적인 기술과 관련된 구조, 설비, 자재 등 하드웨어에 거주행위가 더해진 넓은 의미로 소프트웨어에 방점이 있다. 즉, 주거는 주택이라는 물리적인 실체와 더불어 주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주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주택의 건설·공급이라는 물리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이 중시돼 왔다면 주택건설과 공급이 충족된 상황에서 주거생활의 질적인 측면과 주거권의 보장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가 중요한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주거서비스는 개별 거주자에게 주거공간이라는 물리적인 매개체를 통해 거주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흔히 우리가 주거복지라고 생각하는 사회취약계층이나 주거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각 계층별, 주변 환경, 입지와 같은 공공시설의 접근성과 교육, 안전, 위생 등의 공공서비스 및 기반시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것이다. 주거서비스는 단순한 지원서비스가 아닌, 저소득층,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며, 주거수준의 문제, 주거평가, 소유, 사용, 관리, 일상생활까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내용으로 파악해야 한다. 즉, 주거서비스는 주택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포함하며, 주거지원서비스, 주거복지서비스, 주거안정서비스 등의 많은 하위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주거서비스는 단순한 서비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지불돼야 하며 산업으로 발전해야 하고, 이를 위한 인적 자원의 육성도 필요하다. 이 인적자원의 가장 근접한 것이 주거복지이다. 주거복지사는 단순히 사회복지사의 일부분이 아니라 주거라는 특화된 영역에서 주거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내용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주택은 건설과 공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공 이후에 이뤄지는 생활 전반에서의 주거서비스가 필요하며,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돼야 한다. 주택의 질적인 측면과 함께 주거분야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주거서비스를 위한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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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수암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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