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등···14개 단지 선정 완료

경북도청 <사진제공=경북도청>

경상북도는 관내 10년 이상된 소규모 아파트 14개 단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주민운동시설 등 공동주택 복리시설 개선사업비를 지원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관내 3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대상이 아님에 따라 주민복리시설 등의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경북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82개 단지에 2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경북도는 올해도 소규모 공동주택 복리시설 개선사업을 실시, 올 하반기부터는 경북도 주택 조례를 개정해 보수가 시급한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사업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안전에도 취약함에 따라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규모 영세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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