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일반적으로 외벽은 건축물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벽을 의미하고, 창호는 창과 문을 통들어 이르는 말”이라며 “건축용어로서 외벽은 내벽의 대비어로서 건물 외부를 구성하는 벽의 구조 전체, 외주벽을 말하며, 창호는 건축물의 외벽·칸막이 벽의 개구부 내 개폐형식에 따라 설치하는 문·창의 샤시류를 말하는 것으로 외벽과 창호는 재료가 아니라 구조에 있어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구조물”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는 실내건축의 재료 등으로 벽·천장·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와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서는 조제목을 ‘벽체 및 창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축 관계법령에서도 벽 또는 벽체와 창호를 명백히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9년 12월 29일 일부개정된 건축법 제52조 제2항은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라고 규정돼 있었으나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관 상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수정됐다”며 “이는 외부 마감재료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그 적용대상과 대상별 사용재료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그 범위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같이 건축물의 외부 전체가 아니라 외벽으로 대상을 한정한 입법경위에 비춰보더라도 외벽에 창호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축법에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창호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해석상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번 해석과 관련해 “건축법령상 창문이 외벽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재료의 경우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건축법령상 창호와 외벽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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