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수원지방법원

정족수 미달로 집회가 무산됐음에도 집회 무산 이전 날짜가 기재된 구분소유자의 위임장을 제출했다면 이 위임장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12단독(판사 김영민)은 최근 경기 화성시 A오피스텔 관리단 대표자 B씨가 이 오피스텔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4년 8월 관리단 구성 및 관리규약 제정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산됐고, 집회에는 구분소유자 총 451명 중 310명이 참석(실제 참석 +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한 구분소유자 282명)했다.

또 총 면적 지분 비율의 53%가 참석해 B씨를 관리업체 C사의 대표자 관리인으로 선출했으며, 집회에 제출된 위임장 중 123명의 구분소유자는 이 사건 집회가 아닌 2014년 8월 이전 날짜를 기재해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월 집회 이후 이 집회는 5개월 정도 경과해 개최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B씨 등 관리단 준비위원회가 제출받은 위임장에는 ‘A오피스텔 및 상가의 관리단 설립에 동의하며, 관리단 설립을 위한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2014년 8월 집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가 다시 개최됐어도 여전히 구분소유자들이 그대로 위임의 의사를 유지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4년 8월 이전의 날짜가 기재된 채 제출된 123명 구분소유자의 위임장은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집회의 의결정족수인 구분소유자 226명, 총 면적을 초과하지 못했다”며 “이 집회에서 원고 B씨를 대표자 관리인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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