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

부산시의회 김영욱 의원

부산시는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김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16일 제 25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입주민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에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해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과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3월 3일 김영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16일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