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하루 2시간 단축 가능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개정에 따라 25일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전(全)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 뿐 아니라 그 이외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신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 최대 40만원(대체인력지원 포함시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으나,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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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답풀이>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한 근로자가 임신 36주 이후에 또 사용 가능한지.
두 기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겨서 사용해야 하는지.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 등 사용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 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 임신 전체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기간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이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임신 전(全)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기간 동안은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줄어든 임금에 대해서는 전환장려금을 통해 월 20만원 보전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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