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제도·회계처리 등 안내

서울시는 주민참여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2016년도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개설·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교육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일반시민과 동대표,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총 4기로 각 기수 당 12시간의 교육이 예정돼 있다.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의 이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 ▲행정청의 지도감독 ▲아파트 관리비 항목의 구성 및 절감방안 ▲관리비 회계처리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사업자 선정방법 등이다.

또한 최근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해결전문가가 층간소음 예방방안과 주민자율조정 절차를 통한 갈등 해결방안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 일정은 ▲제1기 교육일: 4.19(1일), 4.26(2일), 5.3(3일), 5.10(4일)/접수기간 3.29 ~ 4.11 ▲제2기 교육일: 6.7(1일), 6.14(2일), 6.21(3일), 6.28(4일)/접수기간 5.17 ~ 5.30 ▲제3기 교육일: 9.20(1일), 9.27(2일), 10.4(3일), 10.11(4일)/접수기간 8.30 ~ 9.12 ▲제4기 교육일: 11.8(1일), 11.15(2일), 11.22(3일), 11.29일(4일)/접수기간 10.18 ~ 10.31일이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시청 신청사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의 수강을 원하는 입주민 등은 관할 자치구 공동주택 관련 부서에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교육 수료자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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