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는 관리소장을 의미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는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중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4호 나목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를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자로 정의하고 있다”며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될 것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할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을 유지관리하는 관리주체와 일치한다”며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 관리소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소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승강기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주택법령에 따른 승강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는 승강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의무 ▲승강기 검사의무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의무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감독의무 ▲사고 통보의무 ▲승강기 자체점검의무 등을 포함하므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주택법령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제처는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임하고 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으므로 승강기 관리주체는 관리소장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유지·운영기준을 의결할 뿐이며 그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승강기를 유지·운영하는 업무는 관리소장이 집행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처는 승강기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제2호 아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를 산정할 때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해 적발된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라도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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