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정년 도래시 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 등을 대표회의가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 서명지에 근로자가 서명했다면 아파트 경비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최근 경기 포천시 A아파트 전(前) 경비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1884만9586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제1, 2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원고 경비원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 B씨는 2010년 4월부터 근무하면서 2011년에는 112만2120원을, 2012년에는 116만2120원을 급여로 받았다.

대표회의는 2012년 5월 경비원 B씨를 해고했고, B씨는 같은 해 6월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8월 경비원 B씨와 대표회의는 ‘B씨가 같은 해 5월에 원직 복직한 것으로 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고, 5월부터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했다.

이후 B씨는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복직했다가 2012년 9월 만 65세의 정년 도래로 퇴직됐다.

이에 경비원 B씨는 “대표회의의 취업규칙을 알지 못했고,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복직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이라며 “대표회의가 B씨에게 정년퇴직 규정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채 B씨를 복직시켜 실업급여 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손해배상으로 약 1924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6월 “피고 대표회의의 취업규칙에 정년 연령이 됐을 때 종업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원고 경비원 B씨는 취업규칙에 첨부된 서명지에 서명하는 등 B씨가 이를 알지 못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법리 및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 경비원 B씨가 피고 대표회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287만18원”이라며 “원고 B씨가 피고 대표회의로부터 이미 퇴직금 246만98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경비원 B씨에게 40만1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경비원 B씨에게 40만158원을 지급하고, 원고 B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B씨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였던 의정부지법 제1민사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아 원고 경비원 B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B씨는 이같은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도 1·2심과 마찬가지로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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