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일부개정안’ 공포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2014년 12월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및 시험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또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 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제는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제23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누리집(www.q-net.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