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 설명 등···22일까지 접수

천안시 동남구청 <사진갈무리=다음 지도>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은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찾아가는 입주자교육’을 실시,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동남구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부적절한 회계처리 관행을 바로잡고 장기수선제도 등의 규정을 알리기 위해 마련, 교육대상은 관내 86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40여개 단지의 동대표, 관리소장 등이다.

교육은 매주 2회(화·목) 해당 공동주택을 방문해 공동주택 관리 관련 주택법령 설명과 최근 질의회신 사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교육 대상자들이 직접 선택한 내용을 중심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듣고자 하는 단지는 신청서를 작성해 22일까지 동남구청 도시건축과(041-521-4473)로 제출하면 된다.

동남구청 관계자는 “천안시민의 약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민원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발생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구성원들의 상호협력과 소통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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