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 16개소 4억5300만원 지원·더안전시민모임 구성키도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선정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공동주택 담장 모습

서울시는 재난취약계층 지역의 생활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재난방지 생활안전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사업비 7억8000만원을 책정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차로 10개 자치구 16개소(예산 4억5300만원)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했고, 2차로 이달 중에 자치구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선정된 사업 중 재난위험시설물(D·E등급) 8개소는 사업 추진 후 재난관리 위험시설에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선정 사업은 ▲종로구 소재 노후주택 절개지(석축에 배부름 현상 등 낙석방지 보수·옹벽보강·안전휀스 등 설치 필요, 1억5000만원) ▲종로구 청운맨션 옹벽(D등급, 4500만원) ▲구로구 강남연립 옹벽·배수로(3000만원) ▲금천구 노후주택지역 옹벽(D등급, 2900만원) ▲강동구 소재 공동주택 콘크리트 담장(E등급, 1100만원) ▲용산구 소재 주택(D등급, 1000만원)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난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은 재난·재해 발생 시 실제 피해는 물론 피해 체감도도 높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내달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관리 중인 재난위험시설물(D·E등급)에 대해 살피미와 도우미, 지키미 등 ‘더안전시민모임’을 구성해 재난위험시설 스스로 살핌 제도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더안전시민모임’은 재난위험시설 별로 살피미와 도우미, 지키미 등 4~5인 내외로 민·관 협력체를 통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살피미는 재난위험시설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 2~3명을 위촉해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시설관리부서에 신고 ▲도우미는 관내 거주 중인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담 전문가를 위촉해 살피미로부터 위험요소 발견 신고시 현장점검 및 보수·보강 방안 자문 ▲지키미는 시설물 소재지 동장 위촉해 평상시 시설에 대한 예방 순찰 실시 및 살피미·도우미 활동을 지원토록 했다.

또한 ‘더안전시민모임’ 구성원은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상 시설 외 존재하는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안전사각지대 발굴 회의’에도 참여하게 된다.

재난위험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나 전문가 중 ‘더안전시민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구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서울시 120번 다산콜 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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