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주상복합건물의 연회실을 통합대표회의가 관리했고, 분양 카탈로그에 연회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면, 연회실은 오피스텔 세대뿐만 아니라 아파트 세대에게도 제공되는 공용부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A아파트 관리단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청구소송에서 “원고 관리단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분소유자들 간에 연회실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만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건물의 집합건축물 대장에 연회실이 따로 표시돼 있지 않고, 오피스텔 세대의 집합건축물 대장에 공용부분으로 기재돼 있지 않았지만, 이 건물 1층에 있는 ‘주민회의실, 독서실’의 경우 집합건축물 대장에 공용부분으로 명시돼 있는 점, 아파트 세대 및 오피스텔 세대의 집합건축물 대장에 각 ‘각층 계단실, 승강기, 홀, 복도, 전실, 초과 발코니’가 공용부분으로 기재돼 있다”며 “이 연회실은 결국 위 항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건물 중 아파트의 분양 카탈로그에 ‘이 사건 연회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는 점, 이 건물 전체 입주자의 대표자로 구성된 통합대표회의는 이 건물의 사용승인일부터 이 건물의 관리주체가 원고 관리단대표회의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 분리된 2014년 1월까지 이 연회실을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연회실의 객관적인 용도가 이 건물 중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만 제공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연회실이 이 건물 중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대표회의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원고 관리단대표회의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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