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사고 중 안전수칙 미준수·관리부실 ‘56%’

정부가 최근 10년간 승강기 사고분석 결과를 토대로 승강기 문틈새 등 안전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승강기 사고는 총 319건이 발생해 3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사망자는 91명이었고, 지난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평균 사고건수는 26건으로 10년 전 47건에 비해 약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승강기 사고 원인은 안전수칙 미준수가 38%(120건)로 가장 많았고, 관리부실 또는 오동작이 18%(56건)로 뒤를 이었으며, 이어 ▲승강장문 이탈 14%(46건) ▲불법운행 9%(30건) ▲개문출발 7%(21건) ▲손 끼임 3%(10건) 등의 순이었다.

건물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34%(110건)로 가장 많았으며, 근린생활시설 21%(68건), 공장 9%(28건), 운수(철도)시설 7%(22건) 등이었다.

특히 손끼임 사고의 경우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대사고는 매년 1건 정도가 발생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경미한 사고는 지난 2013년 79건, 2014년 103건, 지난해 92건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10년간 승강기 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안전홍보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개문출발방지장치(2003년 의무화) 및 문 이탈방지장치(2008년 의무화)의 법적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검토 중이며 손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문 틈새기준(현행 10㎜)을 강화하고 승강기문에 ‘손끼임 주의’ 표지를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해서는 철저한 유지관리와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물론 제조·설치·유지관리업체, 관리주체 그리고 이용자 모두가 승강기 안전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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