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최창식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최창식 회장

가장 큰 보름이라는 뜻의 정월대보름도 지나면서 날씨는 어느덧 봄을 향해 가고 있다. 올 한해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는 등 관리 분야의 새로운 움직임이 싹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를 찾아가 지난해 평가와 올 한해 전망 등 관리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공동주택 관리전무가인 주택관리사를 대변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최창식 협회장을 만났다.

▲ 취임후 2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소감을 밝힌다면.
지난 2014년 12월 11일 협회 정기총회에서 협회장으로 당선된 것이 눈에 선한데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임기 2주년을 맞이함에 감회가 매우 새롭다.
지난해는 주택관리사 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되는 해이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등 각종 주택관리 제도의 변화가 있었던 해로서, 저를 비롯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 종사자에게도 뜻 깊은 한 해였다.

▲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한 지난해 평가와 올 한해 전망은.
지난해는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공적가치의 중요성이 사적가치의 중요성을 넘어서는 즉, 임계점이 돌파된 시기였다 평가한다. 그에 따른 결과의 단적인 사례가 주택관리에 관한 새로운 기본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의 개정,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회계감사 의무실시 및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현황 공개의무 강화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최근의 움직임이 자칫 관리주체 및 주택관리사를 비롯한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업무 가중 및 불신으로 이어지고 한편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상승으로 전가된다면, 이는 공적가치 강화를 위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또 다른 부작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근의 공적가치 강화 조치에 따른 관리업무 종사자의 역할과 지위에의 영향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연구·검토 중에 있다.

▲ 올해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는 해이기도 하다. 관련 제도에 대한 전망과 협회의 대응·준비 계획은.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망라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독립돼 공동주택 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희망과 관리업무 종사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제도는 입주자 등의 권익향상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들이 계속 도입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협회는 회원을 위한 제도변화와 관련된 정보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제공과 함께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와 그 성과물을 바탕으로 한 주무부처와의 협의, 입법발의 등을 통해 주택관리 제도가 개선되고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제정될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제정법의 취지와 목표가 정상적으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관련 종사자의 권익 향상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이는 협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주택관리협회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 3개 단체가 모두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할 전략은.
첫 번째는 공동주택 관리의 핵심 역할을 하는 관리소장의 신분보장과 위상강화가 최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주택관리 관련 종사자의 신분이 보장될 때,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주택 장수명화 실현이 가능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국민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도 달성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주택관리사의 신분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상대평가제와 능력·경력에 따른 공정 배치를 통한 취업시장의 정상화는 협회가 추진할 첫번째 과제다.
두 번째 과제는 장기수선계획과 관련된 부분이다. 장기수선계획 관련 조항은 충당금 적립 및 납부에 대한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소극적 태도와 이에 따른 낮은 적립요율과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 문제를 해결하고 재원의 부당 집행 방지를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된 집행 절차, 관리현장의 현실을 배려하지 않는 수선주기 조정의 복잡한 절차, 수선 대상의 특성이 배제된 일률적 계획과 집행 등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또한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부회계감사와 관련해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범위를 넘어선 회계감사와 감사의견 및 그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사례 발생 등의 문제점 보완도 협회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중요과제 중 하나다.

▲ 올해 협회의 목표와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른 후속사항인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정책적 목적이 구체적으로 구현, 의결과 집행기능이 체계화돼 월권과 부당한 간섭이 없이 전문가 관리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며,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많은 발전을 이룬 공동주택 관리 제도의 장점이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포함한 집합건물 관리에도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공익개념 강화를 통한 알권리 강화와 위임된 범위를 넘어선 권한남용 사례와 법령 개선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 법령을 오해석하거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기능과 교육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우리 협회가 선진화된 공동주택 관리 제도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의 제안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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