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정·시행···안전관리규정 작성 등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 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안전관리규정 작성, 점검 기록·보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제정,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 등 점검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해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해 점검토록 했다.

또한 점검 실시 후 점검자, 점검 연·월·일 설비명 및 설비용량, 점검 실시 내용, 결과 등의 내용을 기록해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기록서류를 비치하고 4년간 보존토록 했다.

아울러 전기안전관리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고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해 일정 수립 후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사용 전 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현장에 입회토록 했다.

또 검사 및 점검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개조·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조치 전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시 전기설비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고 필요시 종사자에 대해 재해 및 전기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한 지도 훈련을 실시, 안전관리교육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그 서류를 4년간 보관토록 했다.

이밖에 고시는 ▲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 ▲운전·조작에 관한 안전관리 ▲사고 재발방지 조치 ▲복장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전기사고 대처요령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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