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5-0176
회신일: 2015. 4. 30.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가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반드시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이하 같음)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2. 회답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이 해당 공동주택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반드시 입주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3.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는 동대표는 동대표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주택법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대의기구로서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이고, 그러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목에서는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있는 경우 입주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동대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동대표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입주자일 뿐만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수시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성격상 공동주택을 소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는 않는 자가 동대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동대표의 요건을 오로지 소유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또한 법령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반드시 입주자의 지위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동대표 선출공고일 현재 입주자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과거 사용자로서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거주 요건인 ‘6개월’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주택법에서 입주자와 사용자를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에서 입주자와 사용자는 그 지위가 다르므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봤듯이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용자와 입주자를 달리 봐야 할 이유가 없고, 과거에 사용자였다 하더라도 동대표 선출공고일 현재 입주자이고 계속 입주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이상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입주자의 권리나 의무에 있어서도 다른 입주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반드시 입주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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