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동대표 임기 중임제한이 완화되고,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기간이 3일로 단축되며, 주택법을 위반해 관리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한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제정된다. 이밖에 소방시설 관련 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리해봤다.

500세대 미만 동대표 임기 중임제한 완화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지난달 23일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2회의 선출공고에서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번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가 될 수 있다.

관리소장 배치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지난달 23일 주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배치내용을 신고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단체가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현황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기간 단축
올해부터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기간이 종전 4일에서 3일로 단축됐다.

관리소장 교육 이수현황 확인행위 간소화
관리소장이 배치신고를 할 때는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첨부해 제출해야 하나, 교육기관이 배치신고 접수기관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협회에서 교육이수현황을 바로 확인하도록 했다.

관리비 용도 외 사용시 과태료 부과
오는 25일부터 주택법을 위반해 관리비 사용료와 장충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으로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 50만원, 1개월 이상시 1백만원,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백50만원이 부과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오는 8월 12일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해 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인정되며, 현행 시·군·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민사상 화해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상담, 공사·용역 자문, 관리상태 진단 등 업무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가 설치되며, ▲동대표 범죄경력 조회 ▲시설 교체·보수 실적관리 의무화 ▲관리소장의 업무 부당간섭 배제 ▲공동체 활성화 비용지원 등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동대표 선출방법 및 결격사유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상금지급근거 등 종전 하위법령 내용도 상당수 상향돼 포함됐다.

사업계획 내용 변경정보 입주예정자에 통보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공고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마감자재,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변경 등의 내용을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에 미리 알도록 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주거복지정책 기능 강화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주택종합계획 및 주거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 주거기본법으로 옮겨오면서 주거복지 기능이 강화·정비돼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채용·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복지 정보제공 및 각종 조사지원 업무 외에 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등의 정보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지원, 주택개조 등 주거복지 관련 생활 지원 및 교육 등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지난달 2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뉴스테이 사업의 성과 가시화를 위해 기존의 LH공사 부지 활용, 정비사업 연계방식 외에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업부지 확정 물량을 지난해 2만4000호에서 올해 5만호로 확대한다.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확대 추진
임차료 지급보증은 전세임대사업의 임차인이 전대인(LH공사·지방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임지는 제도로 LH공사 전세·임대 사업장에서의 최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SH공사 등 타지방공사 전세·임대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 확대
오는 25일부터 의무관리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검사일부터 30년 경과됐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 C·D·E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16층 이상 공동주택과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준수
오는 25일부터 지진 증가추세로 특정소방대상물에 내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내진설계 적용대상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이며, 소화수조는 수조내 물 출렁거림을 방지키 위해 방파판과 버팀대를 설치, 가압송수장치는 가동중량에 따라 바닥면에 볼트로 고정해야 한다. 배관은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흔들림 방지 버팀대 등을 설치하고 제어반은 4면 볼트조임을 해야 한다.

대수선시 해당부분만 당시 화재안전기준 적용
오는 25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또는 대수선 당시의 소방시설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아파트 방화문 차열성능 30분 이상 강화
오는 4월 6일부터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경우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하며, 4층 이상 아파트에서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외기에 접하고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2㎡(인접세대와 공동설치시 3㎡)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붙박이장·드레스룸 배기·난방설비 설치
오는 6월부터 공동주택 세대 내 붙박이가구, 드레스룸 등은 외벽과 욕실에서 이격해 배치하되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배기설비,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붙박이장, 드레스룸에도 난방설비를 설치해 결로발생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전산시스템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가능
오는 7월 1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해야 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립
오는 7월 1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통·폐합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설립되며, 공단은 승강기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대행, 다른 검사기관의 정기검사 지도·확인,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월 1회 승강기 자체점검 기록 입력
오는 7월 1일부터 승강기 관리주체는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종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전관리기술자가 승강기 검사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승강기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결과 또는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공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올해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할 승강기 유지관리비 표준금액이 공표됐다. 기본 유지관리비는 ▲전기식 엘리베이터(승객용, 기준 6층): 일반 18만2000원, 휴일·야간 20만8300원, 점검시간 59분 ▲유압식 엘리베이터(승객용, 3층): 일반 17만9000원, 휴일·야간 20만3500원, 점검시간 53분이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화
올해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지난 2009년 3월 환경보건법 제정 후 설치된 시설은 지자체 등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전 시설은 올해 이후로 유예 받음에 따라 그간 법 적용이 유예된 어린이 활동공간은 사용재료 부식·노후화,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함유량, 방부목재 사용여부 등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라돈관리계획에 따라 관리기준 준수
세계보건기구 지정 1군 발암물질 라돈 피해 우려 지역의 시·도지사는 라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 공동주택 등 시설 소유자 등에게 관리기준에 맞게 관리토록 권고해야 한다.
또한 시설물에 실내공기질이 설치돼 상시 측정할 수 있거나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등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는 법적 교육 이수 및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건축자재 제도·수입업자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확인받아야 한다.

최저임금 6030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종전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450원(8.1% 인상)이 올라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1백26만27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기준책임준비금 80% 이상 적립
올해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최소적립금 비율이 종전 기준책임준비금의 7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늘어났다.

50명 미만 사업장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야간작업(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 월 평균 4회 이상,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 배치하려는 경우 배치 전·후 첫 번째(6개월 이내), 12개월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올해부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이달부터 4대 중증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고, 오는 3월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금액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오는 2018년까지 연소득 7천2백5만원 미만 근로자는 연간 최대 1천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주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
올해부터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 2.7%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7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의무고용인원 대비 3/4 이상 고용: 75만7000원 △1/2 ~ 3/4 미만 고용: 83만2700원 등 5단계로 차등 부과되며, 내달 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누리집(www.esingo.or.kr)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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