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이 제도와 정책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지켰을 때의 혜택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확실히 나타나야 한다. 이 혜택과 불이익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반발이 생기게 된다. 그렇기에 사회 구성을 원활히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위정자들은 중도를 지킬 수 있는 보편타당한 가치관이 요구되며 실무적인 부분에서 유연성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공동주택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사회 구성원이 제도와 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한 징벌적 과태료 남발이 나타나고 있다. 제도의 정착과 형평성을 위해서는 기준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과감한 제재가 따라야 하지만 그 제재가 사회 구성원의 반발을 살 정도로 운용된다면 다시 한 번 이를 숙고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올해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기한 바와 같이 정부가 매년 세외 수입 예산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서 무리하게 징벌적 과세를 남발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한 내용은 제도와 정책을 운용하는 정부측에서 곱씹어봐야 할 부분이다. 정부가 제도의 정착과 사회 구성원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징벌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외 수입을 늘리기 위해 징벌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사회를 파괴하는 일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 지자체가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18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5천4백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내용을 보면 지자체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감사를 실시해 이 아파트에서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사례를 밝혀내고 이에 대해 5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이 아파트에서는 사업자 선정지침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때 이를 정확히 인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이기에 행정지도로도 충분히 입주민과 관리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고 추후 이런 위반사항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음에도 무리한 과태료 처분이라며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하나의 제도와 정책이 사회 구성원의 생활 속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책임자는 제도와 정책이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언제나 유념해야 한다. 그렇기에 운용에서 구성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징벌은 자제하고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제도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최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가 경남 김해시장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으로 투명·공정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라는 공익에 비해 이 처분으로 인해 이 아파트의 관리의 공백 등 대표회의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므로 시장이 내린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분이 있다’는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궁극적으로 제도와 정책이 입주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행정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제도의 운용은 입주민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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