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단지 내 어린이집을 임대할 때 주택법령상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단지 내 어린이집을 임대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어린이집을 주민공동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중 분양되지 않아 공동주택의 공동소유로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주민공동시설로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잡수입의 취득과 관련해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하고, 이러한 잡수입의 범위에 복리시설의 사용료를 포함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을 임대해 그 사용료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잡수입의 취득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상, 어린이집의 임대는 경쟁입찰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에서는 공사·용역 등의 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등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정지침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또 “입찰가격을 중심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쟁입찰방식은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지침 제26조 제2항 및 별표4에서 경쟁입찰방식과 적격심사제 방식을 병합해 선정토록 하고 있고, 적격심사에 관해 선정지침 별표6에서는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사업자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시 경쟁입찰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적격심사를 통해 입찰금액뿐만 아니라 사업의 수행능력자질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정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단지 내 어린이집을 임대할 때에는 그 임대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에서 공동주택 복리시설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한 취지에서 선정지침 적용 의무대상이 아닌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함에 따라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는 질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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