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4-0807
회신일: 2015. 1. 13.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별표1 제2호에 따른 내역입찰이나 부대입찰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또는 제55조의4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인지.

2. 회답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별표1 제2호에 따른 내역입찰이나 부대입찰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또는 제55조의4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3. 이유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및 제55조의4 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인 선정지침 별표1 제1호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도록 한 경쟁입찰의 방법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을 말한다. 그리고, 선정지침 별표1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제1호) 외에 경쟁입찰에 부대되는 입찰방법(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제1호)과 구분해 ‘경쟁입찰에 부대되는 입찰방법’으로서 ‘내역입찰’과 ‘부대입찰’을 정하고 있는 점, ‘부대하다’는 사전적으로 ‘주가 되는 것에 곁달아서 덧붙임’을 의미하는 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쟁입찰의 방법’과 ‘부대되는 입찰방법’이 모두 주택관리업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강제규정으로서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주택관리업자 등이 경쟁입찰에 응하는 경우에 서류 제출방법을 살펴보면, 공사나 용역의 총액만을 적어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이하 ‘총액입찰’이라 함)이 있고, 입찰서를 제출하면서 관리주체가 미리 공종별로 목적물의 물량을 표시해 배부한 내역서에 단가와 금액을 적은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내역입찰) 등이 있다. 선정지침 별표1 제2호에서 ‘부대되는 입찰방법’으로 ‘총액입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실무상 대부분의 경쟁입찰이 ‘총액입찰’의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고, 총액입찰의 경우 별도의 부대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며, ‘총액입찰’의 방법으로 경쟁입찰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2호에 따른 내역입찰이나 부대입찰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또는 제55조의4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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