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진정으로 입주민 편의와 입주민을 위한 관리, 입주민을 위한 정부의 행정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다. 최근 몇 년 간 공동주택과 관련해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주요 기사는 관리비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비리에 대해 관련 기관과 지자체의 떠들썩한 대응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처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지자체와 정부의 대응방안을 보며 이것이 진실로 입주민을 위한 조치인가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문다. 지자체의 행정처분 이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해당 단지와 관리업체는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태는 빠르면 1년,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2~3년을 허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입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투명한 관리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리비리를 척결한다는 의도는 그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지만 이를 시행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정명령과 과태료라는 행정처분이 정말 투명한 관리문화를 이룩하는데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또한 지자체에서 손쉽게 내리는 행정처분이 담당자의 업무를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돌아봐야 할 시점인 것이다.

아파트에서 관리업무가 이뤄지는 과정은 관리사무소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업체선정 또는 단지 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시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관리 현실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비리, 관리상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자체의 관리·감독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겠지만 행정편의적인 행정처분만으로는 투명한 관리, 입주민을 위한 관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입주민이 정보 부족과 관계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대응한다면 많은 입주민들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무관심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를 조율하는 것이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자체의 행정처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당사자의 고의성이 있느냐, 사안이 미치는 영향이 입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치느냐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있고 고의성이 충분함에도 그에 따른 조치가 적절치 않고 미흡하다면 또 다시 비리가 난무하는 아파트가 될 수 있다.

이제 지자체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감독 형태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해봐야 한다. 진정으로 입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입주민을 위한 관리·감독 형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행정편의를 위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비용과 시간을 더 투자하더라도 처벌보다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계도와 홍보, 교육을 중시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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