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지난 2010년 7월 6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공동주택의 동대표가 후임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동대표 업무를 계속해 수행한 경우 그 기간은 주택법령에 따라 중임이 제한되는 별도의 임기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지난 2010년 7월 6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공동주택의 동대표가 후임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동대표 업무를 계속해 수행한 경우 그 기간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라 중임이 제한되는 별도의 임기로 볼 수 있는지’를 물은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동대표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그 구성원의 임기나 중임제한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를 구성하는 자들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제처는 “동대표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제50조 제7항(현행 제50조 제8항)에 해당함을 신설해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제한하고, 이중 횟수는 한차례로 제한했다.”며 “이 규정은 동대표의 임기 및 중임 횟수에 대한 강행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는 “후임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동대표가 업무를 계속해 수행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후임 동대표의 업무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후임 동대표의 선임시까지 그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종전 동대표가 동대표의 업무를 대신해 처리하는 기간 역시 후임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제한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대표의 임기(2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등에 따른 동대표의 임기와는 같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적용례를 둔 취지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새로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임기가 만료된 동대표가 관리규약에 따라 후임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후임 동대표의 업무를 대신해 수행한 경우 이는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상 ‘선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은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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