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공동주택 복리시설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전기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사용자에 공동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전기·수도·가스사용료·난방비를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는 입주자·사용자에게 공동사용료로 부과하도록 관리규약에 정할 수 있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제44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같은 법 제45조 제5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9호 가목에 따르면 경로당은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의 모든 노인에게 사용수익이 개방된 시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제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유 복리시설인 경로당의 전기·수도료, 가스사용료·난방비의 사용료를 공동사용료로 부담하게 하거나 경로당의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로당의 전기·수도료, 가스사용료·난방비를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전기·수도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수도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가스사용료·난방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경로당 사용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기·수도료에 대해서만 공동사용료를 포함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전기·수도료는 복리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주택 입주자 등 모두가 사용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공동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와 같은 공동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복리시설의 전기·수도료, 가스사용료·난방비의 부담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동주택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전기·수도료, 가스료·난방비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그 사용자가 부담토록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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