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관리비 미납한 경우 규약에 의해 가산금 부과하고 독촉장 발부할 수 있어

2) 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 독촉장의 발부 등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하면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77조 제1항).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해서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민사소송법에 따른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77조 제2항).
·사용료를 체납한 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해 조치한다(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77조 제3항).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체납한 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는 즉시 위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77조 제4항).

▶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해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며(민사소송법 제467조),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때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가 채무사실은 인정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하는 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대법원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독촉(지급명령절차)>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들과 소액소송에 대한 동영상(미리보는 소송)>을 참조하기 바란다.

관리비 체납시 단전·단수
Q.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 관리비를 연체한 세대를 대신해 위탁관리회사가 변상해야 하는지, 또한 연체한 세대에 대해서는 단지 내 게시판에 공고하고 단수·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A. 아파트 관리비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관리비 등을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아파트 화재보험료 등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행해 관리주체가 징수해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위탁관리회사가 연체관리비를 변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
또한 연체세대 내역을 단지 내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 인격권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이러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단전·단수 조치는 입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법령의 근거 또는 판결에 의해서만 해야 할 것이다(출처: 서울시, ‘알기 쉬운 아파트 관리’, 2008. 12. 7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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