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실업급여 수급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양하나, 이 중 ‘구직급여’를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한다.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 이직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비자발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

비자발적 사유
- 해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과도한 근로시간, 휴업
-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 폐업 확실시 및 대량감원 예정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 가족 간병
- 신체적·정신적 능력 저하로 기존업무 수행 불가
- 임신·출산·군복무 등으로 업무 계속수행 불가
- 위법업무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하면 최근 3년 이내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당기간 동안 미납된 고용보험료는 납부)
- 폐업시에는 근무 입증자료를 제출해, 근무이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 50% × 수급기간으로 계산하며, 수급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 1일 최고액은 4만원, 최저액은 최저임금 90% ×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이내)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실업급여 금액 알 수 있다.

Q. 일용직 근로자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A.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65세 이상, 1개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Q. 퇴직 전 평균임금은 7만3천원이며, 퇴사시 연령은 35세다. 고용보험은 8년 동안 가입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A. 6백57만원 받을 수 있다.
(73,000 × 50%) × 180일(가입기간 5~10년 미만) = 6,5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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