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관리비 미납시 관리규약으로 정한 연체요율 적용해 가산금 부과 등 제재 가능

1) 연체료의 부과
▶ 관리비 등의 연체
·아파트의 입주자는 해당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서울특별시 규약, 2013. 3. 9. 발령·시행)을 기준으로 소개한다.
쪾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 등’이라 함)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다음의 연체요율에 따라 부과한다(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66조 및 별표7).

체납관리비의 승계
관리비 중 특별승계인이 승계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1.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O)
집합건물의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성격의 비용도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2.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X)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해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2004다3598, 3604 판결).
3. 일반관리비(O)
일반관리비는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소장 이하 관리직원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외에 사무용품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통신비, 그 밖의 간접관리비용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공용부분 관리비라고 봄이 상당하다(의정부지방법원 2007. 7. 25. 선고 2006가단74938 판결).
4.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세대별 난방비(X)
난방은 궁극적으로 개별 세대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것일 뿐,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와는 무관하고, 나아가 피고의 관리비 통지서에도 ‘세대별 난방비’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난방공급방식을 불문하고 전유부분 관리비라 봄이 상당하다(의정부지방법원 2007. 7. 25. 선고 2006가단74938 판결).
5. 소독비(O)
집합건물의 특성상 일시에 건물 전체를 빠짐없이 소독해야 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어느 특정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공용부분 관리비라고 봄이 상당하다(의정부지방법원 2007. 7. 25. 선고 2006가단74938 판결).
6. 유선방송료(X)
비록 아파트 단지의 선로구조상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여러 유선방송업체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곤란해 아파트 단지 전체와 특정 유선방송업체가 일괄적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는 개별세대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것일 뿐,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와는 무관하므로 전유부분 관리비라 봄이 상당하다(의정부지방법원 2007. 7. 25. 선고 2006가단749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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