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 전 오염물질 제거해야

■ 환기

9. 공동주택 입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1)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새로 입주하는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단지 내에도 게시토록 관련 법규에 명시돼 있다. 실내 공기질 측정은 100세대당 3개소, 100세대 초과시마다 1개소씩 측정 장소를 추가해 측정하도록 돼 있다.

(2) 베이크 아웃(Bake out)
신축이나 개·보수한 건물에서는 마감재나 구조체 등 건축 자재로부터 포름알데히드 이외의 많은 오염 물질이 발생되는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태워 없애는 환기 방법을 ‘베이크 아웃’이라고 한다.
베이크 아웃은 실내공기의 온도를 높여줘 건축 마감자재나 가구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 오염 물질 방출량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를 실시해 실내 오염 물질을 인위적으로 제거시킨다. 입주시 베이크 아웃을 실시하면 실내 오염 물질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오염 물질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신축 공동주택의 맨 처음 입주시 시설관리를 담당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이 베이크 아웃을 실시하도록 입주민들에게 권장하면 좋다.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옷장이나 서랍 등은 모두 열어둠.
·난방 전 외부 열손실 없도록 창문 등은 닫아 둠.
·난방 온도를 30~40℃로 설정해 5~6시간 동안 난방하면서 실내온도를 충분히 높임.
·이후 난방을 중지시키고 모든 문을 열어 실내의 공기를 충분히 환기시킴.
·이와 같은 방식으로 3회 이상 실시함.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연규문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