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된 가운데 입주민과 관리 관련자들은 개정안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해 공동주택 관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기존의 지침보다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입찰공고 기간 단축, 입주자 만족도 삭제 등은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한 조치라는 의견이 많지만 적격심사 평가표의 배점조정과 운영방법, 제한경쟁입찰시 자본금 요건 삭제 등은 입주민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적격심사 평가표의 배점 중에서 입찰가격의 상향은 최저낙찰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본지가 지난해 제1000호 발행을 맞아 전국의 아파트 관리소장 8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격심사제를 적용해 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를 ‘주관적인 평가항목 등 공정성 우려(47.6%)’, ‘입찰가격 배점이 높아 기존 최저낙찰제와 다를 바 없으므로(22.9%)’라고 꼽은 것과 같이 이번에도 적격심사 표준평가표의 배점이 최저낙찰제를 부추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표준평가표의 입찰가격 비중이다. 입찰가격의 배점이 30점에서 40점으로 크게 상향돼 다른 여타 항목에 비해 변별성이 강하게 됐다. 이는 단지 특성에 맞는 관리를 펼칠 수 있는 사업계획의 적합성(3점), 지원서비스 능력(2점)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입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관리비 절감만이 아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아파트를 만드는 것도 입주민이 원하는 바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표준평가표로는 이러한 입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도 가격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입찰가격을 단순히 용역수수료로 국한할 가능성이 커 관리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단지에서 입찰가격을 전체 용역비를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단순히 수수료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돼왔다. 그런데 이 가격에 대해 국토부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아 위탁관리 수수료의 경우 ‘0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고 업체의 운영도 되지 않을 수수료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익을 목표로 하는 업체가 아무 이익도 나지 않는 용역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질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일이다. 차제에 입찰가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입주민도 안심하고 업체도 성실히 용역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지 특성에 맞는 관리를 펼칠 수 있는 업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사업계획의 적합성과 지원서비스 능력 등에서 변별력이 사라진 만큼 전체 용역비를 입찰가격으로 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입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관리비 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주택관리업의 경우 전체 용역비의 1~2%도 안 되는 금액인 수수료에서 변별력을 찾으려 하다보면 관리의 투명화, 효율화, 선진화는 화중지병일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이번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했다는 것을 안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하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과 배점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입주민들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선정지침을 개정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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